'부실시공'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 "경찰이 무슬림 건축주만 보호"

경찰 "현장 관리인이 공사 실질적 관여해"
공사 방해 주민 벌금형에 불복 기자회견도

부실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과 관련해 건립 반대 주민들이 "경찰이 현장관리인만 송치하고 무슬림 건축주는 보호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건축법에 따라 시공자인 무슬림 건축주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시공사인 현장관리인만 검찰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부경찰서는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누락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대위는 "시공자와 시공사 현장관리인을 같이 송치하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인데 경찰이 무슬림을 보호하느라 건축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건 건축주가 아닌 현장관리인으로 파악돼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도 주민 2명이 각각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주민 2명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0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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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