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 함유된 과자류 밀수사범 2명 구속기소

공범 지명수배 후 국내 송환절차 진행 중

미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사일로신 등이 함유된 과자류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2명이 구속기소 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신종 마약류 밀수사범 A(34)씨와 B(31)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한 공범 C씨는 지명수배된 후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필리핀에 있는 마약 공급책 C씨와 공모해 2023년 5월15일 미국에서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3년 6월16일 불가리에에서 1995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665정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사일로신(Psilocin)은 환각버섯(Magic Mushroom)에서 추출되는 환각물질이며 환각버섯은 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 자생하는 독버섯의 부류다.

사일로신은 강력한 환각·흥분을 유발하는 합성마약인 LSD와 유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남용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빠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가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로 확대되고 있고, 수입경로 또한 불가리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종마약류, 다양한 밀수출국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공조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밀수사범을 엄단하는 등 마약류의 유통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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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