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형 호텔, 잔디광장서 불법적 영업' 놓고 논란

식음료 판매 중지 명령 계고장 받고도 영업 지속
시민들 “허가 받아야”, 호텔 측 "안 되는 건 알지만…"

서산시내 대형 호텔의 불법적 야외 식음료 판매 행위를 두고 지역내 여론이 차갑다.

30일 서산시 및 시민 등에 따르면 시는 베니키아 호텔의 야외 조리 행위 등에 대해 법률 위반이라며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호텔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처럼 사업장내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베니키아호텔 측이 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호텔 현관 앞 잔디광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베큐 시설을 설치한 후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면서 비롯됐다.

서산시 갈마동에 위치한 이 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로 194개의 객실을 갖춘 지역 내 최대 규모다.

식품위생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야외에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 시설 등을 갖춘 후 영업 신고를 완료한 후 할 수 있다.

시 측은 이 호텔의 야외 식음료 판매 행위는 영업 구역이 식당과 붙어 있지 않고 그 사이 도로가 끼어 있어 타 법과의 저촉 등의 문제로 허가가 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이에 대해 "경제 상황이 안좋다 보니 호텔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해 보려는 시도에서 야외 영업을 하려는 것은 나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더라도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 경고장이 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는 건 시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텔 관계자는 "안 되는 거라는 건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며 "호텔이 적자임에도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규제나 이런 걸로 갖다 들이 대시면 진짜 난감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해당 영업을 시작한 계기는 잔디광장이 너무 좋아 손님들이 차를 많이 가져 가서 드시는 걸 보고 착안해 프로모션(판매 촉진)을 잡았던 것"이라며 "처음에 허가를 받으려 했더니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에서 조리된 음식을 손님이 직접 갖다 드시는 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타 지역에서는 자신의 영업장 내에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만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바로 영업을 중단하고 조리된 음식을 손님들이 가져가서 드시는 방법으로 하던지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해당 건과 관련해 계고장을 내린 후 다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해당 건의 경우 불법 영업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으면 1차 5일, 2차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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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