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 중심 유흥가 곳곳 유통
호스트바 5곳 나이트클럽 1곳…6명 구속 등 35명 송치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손님과 남성 접객원 등 35명이 경찰에 검거,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26·여)씨와 유흥주점 남성 접객원 B(3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마약류를 투약한 유흥주점 손님 C(23·여)씨 등 29명도 불구속,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주점 6곳 등지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A씨는 유흥주점 등지에서 알고 지낸 다른 한국인 2명과 함께 동남아 현지에서 들여온 마약을 주점 손님·접객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성 접객원이 일하는 이른바 '호스트바' 5곳과 나이트클럽 1곳을 매개로 마약류가 유통됐다.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A씨를 중심으로 거래된 마약은 B씨 등 남성 접객원들로, 접객원에서 다른 한국인 손님들에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검거된 35명 중 14명은 호스트바 남성 접객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1명은 모두 클럽 등지를 찾은 손님이었다. 유통책 노릇을 한 태국인 A씨를 제외한 34명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시세로 1800만원 상당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번화가 호스트바 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7개월간 집중 수사에 나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케타민 71g(시세 기준 2700만원 상당)을 압수·폐기 처분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접객원과 손님 사이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며 마약이 유통, 동반 투약하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도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클럽 등지에서 손님 간, 접객원과 손님간 은밀한 마약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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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