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소각장 언제쯤 결론? 대법원 1년 5개월째 심리

청주시 패소하면 민간 소각시설 8곳 현실화
2심서 업체 승소…법원 "시, 재량권 일탈·남용"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 여부를 놓고 애를 태우고 있다.

행정소송 2심에서 업체 측에 역전패를 당한 뒤 유일한 희망으로 남은 대법원 판단이 1년 5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청주시의 쓰레기 소각량은 전국 전체 처리량의 2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최대 쓰레기 도시' 오명을 쓰고 있는 청주시가 대법원 선고에만 목을 매는 이유다.

4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지난해 3월 쌍방으로 상고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1년 5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하면서 정식 심리에 돌입했으나 좀처럼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5년 이승훈 시장 재임 당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후기리로 소각장과 매립장을 이전하는 내용의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청주시와 맺은 뒤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처리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건조시설 500t이다.

2021년 후임 청주시장으로부터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2심 재판부는 "청주시는 2015년 오창산단 내 남촌리 토지에서 추진·운영 중이던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청주시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며 "소각시설 설치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내세운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청주지역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8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의 하루 최대 처리용량 1450t에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94.8t)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165t)이 추가된다.

시는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과의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하면 건축허가 불허, 폐기물처리업 불허 등 후속 처분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나 이미 업체 측이 사업계획 적합 통보 행정소송을 이긴 터여서 반전을 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강내면 소각시설에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까지 들어서면 청주의 전국 쓰레기 소각비율이 18%에서 20%대로 올라라게 된다"며 "대법원이 시민 건강권 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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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