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허용 ‘2구역’ 제한 유형 설정
관광·휴양시설 '골프장 미포함'만 허용키로
골프장 빠진 한화 애월포레스트 건립 가능
제주도가 중산간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새로 설정하며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표고 200~600m) 보존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지난 3~6월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참여 워킹그룹을 통해 초안이 작성됐고 7월31일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도는 중산간 지역 중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을 1구역(한라산국립공원 153.5㎢ 포함 379.6㎢)으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서 1구역을 뺀 곳을 2구역(224㎢)으로 나눴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450.1㎢로 중산간 1구역과 2구역을 합한 면적에서 절·상대보전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153.5㎢)을 뺐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 및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산간 1구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했다.
2구역은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이 허용됐지만 주거형과 특정형,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및 휴양형, 첨단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그리고 이 같은 유형이 포함된 복합형을 제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화 측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지하수자원특별구역에 추진하며 중산간 훼손 및 용수공급 우려 등을 낳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골프장이 포함 안 된 관광 및 휴양형이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는 또 모두 허용돼온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 층수도 제한을 설정했다.
1구역은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폐착장은 설치할 수 없고 건축물 높이도 2층(10m)을 초과할 수 없다
2구역은 1구역 도시계획시설 중 태양광·풍력발전시설만 빠지고 건축물 층수는 3층(12m) 초과 시 제한 대상이다.
중산간 구역설정과 지구단위계획 제한내용 변경은 행정예고(20일) 절차 등을 거치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된다.
이창민 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중산간 2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에 제한이 없었다”며 “이번에 새로 제한행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은 3만㎡ 이상, 도시계획시설은 1만㎡ 이상을 대상으로 해 일반 소규모 건축개발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보다 강화된 기준(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맞추도록 우리가 요구하게 된다”며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건축물 높이도 12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오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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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