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관 관리 강화…도시계획시설·건축물 층수 제한

지구단위계획 허용 ‘2구역’ 제한 유형 설정
관광·휴양시설 '골프장 미포함'만 허용키로
골프장 빠진 한화 애월포레스트 건립 가능

제주도가 중산간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새로 설정하며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표고 200~600m) 보존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지난 3~6월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참여 워킹그룹을 통해 초안이 작성됐고 7월31일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도는 중산간 지역 중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을 1구역(한라산국립공원 153.5㎢ 포함 379.6㎢)으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서 1구역을 뺀 곳을 2구역(224㎢)으로 나눴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450.1㎢로 중산간 1구역과 2구역을 합한 면적에서 절·상대보전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153.5㎢)을 뺐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 및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산간 1구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했다.

2구역은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이 허용됐지만 주거형과 특정형,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및 휴양형, 첨단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그리고 이 같은 유형이 포함된 복합형을 제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화 측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지하수자원특별구역에 추진하며 중산간 훼손 및 용수공급 우려 등을 낳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골프장이 포함 안 된 관광 및 휴양형이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는 또 모두 허용돼온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 층수도 제한을 설정했다.


1구역은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폐착장은 설치할 수 없고 건축물 높이도 2층(10m)을 초과할 수 없다

2구역은 1구역 도시계획시설 중 태양광·풍력발전시설만 빠지고 건축물 층수는 3층(12m) 초과 시 제한 대상이다.

중산간 구역설정과 지구단위계획 제한내용 변경은 행정예고(20일) 절차 등을 거치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된다.

이창민 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중산간 2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에 제한이 없었다”며 “이번에 새로 제한행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은 3만㎡ 이상, 도시계획시설은 1만㎡ 이상을 대상으로 해 일반 소규모 건축개발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보다 강화된 기준(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맞추도록 우리가 요구하게 된다”며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건축물 높이도 12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오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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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