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새단장(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총 9개 분야이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난 1월 11일 고시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간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공동 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률 특전을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 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돼도 각각 최소 1%씩의 특전이 부여된다.
최대로는 공동 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부여받는다.
또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특전은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는 등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보다는 1군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정도 수준에 그쳐 특전을 부여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특전이 확대돼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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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