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건립 재시동…내달 청주병원 철거 절차 돌입

연말 충북도 2차 투자심사…주차장 확충 관건

청주병원 이전 문제로 한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11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이 지난달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다음 달 중순 철거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건축물 철거 설계와 의료법인 청산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철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2019년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병원 측은 수년간 퇴거에 불응한 끝에 청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인근 건물로 임시 이전하려 했으나 임차 건물은 의료법인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 충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초 병원 측이 청주시에 약속한 자진 퇴거일은 4월 말이었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거 계획이 다소 지연됐다"며 "옛 본관동과 후관동, 의회동 철거 후 신청사 부지 내 마지막으로 남은 병원 건물을 올해 안에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9~10월 중 신청사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연말께 충북도 지방재정 2단계 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단계 투자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주차장 면적 확충(1만5000㎡)과 사업비 증액을 재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거쳐 내년 8월께 신청사 착공에 돌입한다. 2014년 7월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을 통합한 지 11년 만이다.

신청사는 2028년 하반기까지 옛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북문로 3가 89의 1 일대 2만8572㎡ 터에 건축 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애초 2019년 착공해 2022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본관동 문화재 존치 논쟁과 설계 재공모, 청주병원 이전 문제 등의 진통을 겪으면서 착공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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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