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전 간부 구속기소에…"비위 근절 대책 추진할 것"

"전기공사 부실시공·계약 적정 이해 여부 강도 높게 점검"

국가철도공단은 13일 대전지방검찰청이 철도분야 전기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공단 전 간부를 구속기소하자 즉각 자료를 내고 "관련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도사업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철도공단은 자료를 통해 "전기공사 부실시공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면서 "수사결과 밝혀진 불법하도급 3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전기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여부를 공단 안전품질 기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단은 전기공사 계약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점검에서 공단은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 및 하도급 여부, 기타 계약 절차 및 내용 적정 여부 등을 살펴 부정당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전기공사 계약제도 개선과 인적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공단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 업체에 대한 철저한 실사시행 등 불법하도급을 원천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참여기술자 변경이력 관리 및 재직증명 확인 제도를 고도화해 불법하도급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부패행위자 적발 시 내규에 따른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해 일벌백계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도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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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