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좀" "아이 취업 좀" 광주서 농협 조합장 아내에 뇌물 준 4명 집유

승진 또는 자녀의 계약직 채용 명목으로 조합장 배우자에게 뇌물을 건넨 단위 농협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임직원 A(50)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개월~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기 조합장 배우자에게 건넨 현금액에 상당하는 추징도 명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광주 모 단위농협 조합장 배우자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기 현금 1000~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의 임원 승진 또는 자녀의 계약직 전환 채용 등을 부탁하고자 전복 선물세트 등 꾸러미에 현금을 담아 조합장 배우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사권이 막강한 조합장에게 줄을 대고 싶어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장은 "이들은 자신의 승진 또는 자녀 취업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형사 처벌 전력, 준공무원인 조합장 일가에 뇌물을 건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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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