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시공사의 자금난에 따른 협력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중단됐던 대전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공사가 재개됐다.
1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파인건설을 비롯한 신탄진 다가온 시공 컨소시엄은 업체 간 지분정리를 마치고 주력사가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앞으로 준공까지 공사대금은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됨에 따라 협력업체 미불금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위험이 없어져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공사 참여업체들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사 준공 확약서를 받아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당초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체결된 협약은 공사비의 70%는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지급토록 돼 있으나, 도시공사는 공사 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지급해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조달과 이자 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자금난으로 사업비가 협력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협력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도시공사는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10월 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는 전국 최초로 민간참여 사업인 갑천1블록 공동주택과 구암 다가온 건설사업의 물가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갑천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실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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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