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부산물 담긴 종량제봉투 11개 투기" 고발…경찰 수사

대구 동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법 개 도살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개 도살업자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자인 동물보호단체 '쿰다'는 "A씨가 말복 전날인 13일 오전 동구 불로전통시장 일대에 개 부산물이 담긴 종량제봉투 11개를 무단투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부산물이 400㎏ 가량의 개의 내장과 가죽 등으로 구성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쿰다는 환경미화원들이 A씨와 공모해 개고기와 개소주를 얻어먹으면서 불법 투기를 눈감아 준다는 제보를 입수함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A씨가 최근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도축·유통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물을 보니 불법 도축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