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를 BMW 승용차로 가로막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0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의 진입로를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의 출입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의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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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