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피해 예방' 국립종자원, 불법·불량 종자 유통조사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오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의 20개 시·군에 있는 종자 생산 및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사는 김장용 채소 종자의 유통 성수기에 맞춰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며, 종자 생산·판매업체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조사 항목에는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및 같은 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와 생산·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때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경남지원은 종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전단지 배포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종자 업체(육묘업체 포함)들이 불법·불량 종자(묘)의 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고, 농업인들이 품종특성과 품질표시가 정확한 우량 종자를 구매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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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