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제국주의'(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달라며 공개질의 서한을 보냈다.
광복회는 이날 보낸 서한에서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외교부의 해석을 물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조약의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적혀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맺은 강압적 조약은 체결 당시 '원천 무효'라고 해석하지만 일본은 1945년 패전이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복회는 또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임이 그간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이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뀌었거나 향후 바꿀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달라고도 했다.
광복회는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복회 측으로부터 (공식 질의)요청이 온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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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