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소 25마리 아사하게 한 40대, 집행유예

사육하고 있던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아사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소 53마리를 사육하던 중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 25마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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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