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비소 중독으로 근로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공장 2층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비소에 중독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북도경, 대구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집행하는 등 적극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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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