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이스피싱 신고자에 5000만원…상반기 신고 포상금 8100만원 지급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피싱 조직원 정보 제보
입시비리 신고 1000만원, 마약 판매 신고 950만원 등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500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A씨는 은행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뒤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입수해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이 신고로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돼 72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200여명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청으로부터 포상금 100만원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했고, 이후 권익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됐다. 권익위는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 권익위는 입시비리 신고자에게 1000만원, 마약류 국내 판매책 신고자에게 950만원,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공사자재 절취·판매 신고자에게 8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의 내부 정보 이용 차명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자에 350만원 등을 포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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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