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유포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3시50분께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설치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찍은 투표용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기표 후 촬영한 사진 1장을 1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 채팅방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고 못한데서 기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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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