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불출석 증인 3명 고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여야 대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3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2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최동식 수원남부경찰서 부속실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최세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검사는 피고발 증인 명단에 올랐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최근 중대한 업무상 비밀에 대한 기관장 소명이나 합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이 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고발로 그치지 않고 동행명령장 집행이 가능한 국정감사와 같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두 간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할 당시 인천 공항 세관 직원들이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윗선 등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 자체가 없다며 야당이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외압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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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