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부서 감사원 권한 남용…독립성 논란 야기"

"尹 정부 2년간 노골적인 표적·정치 감사"
"감사원법 개정해 감사권 남용 막아야"

시민단체가 감사원이 지난 2년간 노골적인 표적 및 정치 감사로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감사원법 개정방안으로 고발·수사요청·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는 감사 사례 정리와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구성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한국방송공사의 위법 및 부당행위 관련 감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감사권 남용의 문제점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는 감사 착수 ▲정치적 목적의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 ▲내부훈령에 근거한 디지털 포렌식 진행 ▲감사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감사방해죄 등을 꼽았다.

감사원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방안으로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 ▲감사위원회의 개의 정족수 규정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고발, 수사요청, 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정권 입맛에 맞춰 특정기관과 인사를 대상으로 표적·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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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