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의혹·사업 지연 지적에 "안전성 확보 위해 설계 변경"
"현재 선착장 하부체 건조 완료, 13일 전후 한강 도달 예정"
서울시는 5일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이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놓고 민간 업체와의 불공정 협약 의혹 등을 제기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2월 27일 입찰 공고가 올라오고, 3월 24일 1차 업체를 선정한다"며 "업체 선정시 단 한 군데의 업체가 들어왔는데, 바로 확정됐다. 보통은 한 군데 입찰이 들어오면 유찰하고 재입찰하는 과정이 상식적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온 것은 공사기간이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이라며 "공고에 올 2월에 모든 걸 끝냈어야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다. 300억원 이상 규모의 서울시 사업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선착장 하부체가) 통영에서 제조 중인데 아직 올라올 계획조차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시는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검토해 설계 변경을 했다"며 "다소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사일정을 조정하되, 지연기간에 준하는 추가적인 공공기여 조건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여의도 선착장은 부잔교(선착장 하부체)의 원활한 한강갑문 통과를 위해 분할 방식을 4개에서 2개로 변경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고려해 계류 방식도 기존 체인형에서 고정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설계 변경을 진행했다.
선착장 하부체 제조와 관련해선 "현재 하부체 건조가 완료돼 통영에서 9일 진수 예정이고, 한강에는 13일 전후 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입찰 공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공모 의무가 없으나 공정한 참여 기회와 창의적인 민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유찰 시 재공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단독 입찰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천점용허가를 무한 연장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놨다'는 의혹에는 "유선 사업은 사업자 협약과는 별개로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있고, 유선장의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3년 내외)마다 갱신토록 하고 있어 영구적 허가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업이행보증서 발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공사기간이 확정된 7월 26일 이후 이행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며 "지난 8월 5일 SGI서울보증에 지급이행보증이 신청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의원은 "사업 협약을 맺은 뒤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 300억원의 10%인 30억원을 현금으로 내거나, 14일 이내에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5일 오늘까지 이행보험을 끊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모 지침서에는 최소 자기자본비율도 없었다"며 "35억원의 자기자본만으로 사업 서류를 다 통과시킨 것이다. 재원조달계획이 있는데, 제대로 감사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통상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전액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작성해 협약 시 제출했고, 투자총액의 11.7%인 35억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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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