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일 전 행정관 신문, 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

서울남부지법, 문 전 대통령 딸 태국 이주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태국 이주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통지를 보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대통령비서실 A행정관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검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가 판사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날 A행정관 증인신문을 요청한 이유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것과 관련한 배경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