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엔진부품 대신 1억 '꿀꺽' 옹진군청 공무원 구속

비타민C 철제 케이스에 오만원권 2000장 담아 수뢰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대체 사업 관련 엔진부품 대신 현금 1억원을 챙긴 옹진군청 40대 공무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선박 부품 납품 업체 대표 50대 B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 옹진군청은 연안 해역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해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께까지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사업비 약 15억원)을 진행했다.

옹진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A씨는 주기관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를 통해 예비부품 명목으로 약 1억원의 예산을 부풀 린 후 부품 대신 현금 1억원을 챙겼다.

A씨는 부품 대신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C 철제 케이스에 오만원권 2000장을 담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약 3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는데, 2023년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이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들통이 났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해 범행을 은폐했으나 관련 첩보를 입수한 해양경찰청 수사팀에 의해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상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및 배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정태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 등의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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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