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사용,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배달음식점 및 PC방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및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PC방 내 업소를 대상으로 무표시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3곳의 음식점에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의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했고, 1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했다. 또 배달 전문 음식점 1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5건에 대해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배달 음식 및 PC방 음식점에 대해 지속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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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