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행정소송도 패소…"상고"

"광주시, 시공사 변경 부작위 행정 위법" 소송 항소 기각
시행사 빛고을 SPC 내 주주간 손배소송은 1심 이어 승소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권을 주장해 온 한양이 행정소송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12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은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처분을 다툴 법률 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양 측의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한양은 2심에서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시공사 변경 자체는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상 제안서 등에 따라 광주시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도 시가 승인을 하지 않는 부작위 위법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등을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고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정작 시공사 지위는 ㈜한양이 아닌 롯데건설이 선정되면서 법적 분쟁이 촉발됐다.

당초 사업 시행 컨소시엄인 빛고을SPC는 당초 출자 지분율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컨소시엄 내에서도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사업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꿨고 이날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한양이 사업 시공권을 되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양 측은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불씨가 남았다.

반면 시행사 컨소시엄인 빛고을SPC 내 주식 지분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는 ㈜한양이 승소했다.

빛고을 SPC 출자 당시 지분 25%였던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지분을 49%까지 늘렸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근질권 행사를 통해 우빈산업 지분까지 확보하면서 빛고을 SPC에 대한 지분율은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됐다.

이에 ㈜한양은 우빈산업에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우빈산업이 손해배상금 490억원을 지급하고 빛고을SPC 주식 25%를 양도하라"며 ㈜한양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한양이 우빈산업에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우빈산업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한양이 청구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 사이 주권(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이 발행된 만큼, 주식이 아닌 주권의 25% 교부를 인도해야 한다는 ㈜한양 측 청구도 받아들였다.

우빈산업이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양의 빛고을SPC내 지분은 55%로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컨소시엄 내 주주 간 손해배상 소송이자 지분 재편에 불과,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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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