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병원 환자 낙상 사망' 의료진에 금고1년씩 구형

검찰이 5년 전 광주 모 재활요양병원 내 환자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한 의료진들에게 금고 1년씩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재활요양병원 소속 한의사 A(52)씨를 비롯한 의료진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 등 4명에게 모두 금고 1년씩을 구형했다.

A씨 등 의료진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전 1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입원 환자 70대 여성 B씨가 병실 침상에서 떨어졌는데도 제대로 순찰을 돌지 않아 뒤늦게 발견하는 등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낙상 위험에 대한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인데도, 당시 당직 의사인 A씨 등 의료진이 당직 근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침대에서 떨어진 B씨를 발견, 제때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 숨졌다는 취지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열린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