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父에 흉기질 30대, 가족 탄원에 2심서 실형 면해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자신을 험담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가족들의 거듭된 선처 호소로 2심에서는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A(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3시30분께 전남 순천시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61)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 증세가 있는 A씨는 아버지가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자, 격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 상해 부위 등에 비춰 자칫 피해자인 아버지의 생명에 위협이 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어머니와 동생들도 A씨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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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