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근 3년간 딥페이크 가해 학생 5명 전원 '중징계'

전국적으로는 중징계 비율 절반 이하 불과
울산교육청, 딥페이크 예방교육 등 대책 강화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범죄를 일으킨 가해 학생 전원을 중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유사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자는 절반도 안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예방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되어 학폭위 처분을 받은 울산 학생은 5명이다. 이들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울산에서는 지난 8월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지난 4월에도 중학생 10여 명이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 학생 334명 중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절반 이하인 136명(41%)에 그쳤다. 이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되어 각각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 결과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여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신원미상) 처분 없이 종결한 사례가 22건 포함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고가 되더라도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가해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처분 건수 자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9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명 중 중징계 1건 ▲2023년 34명 중 중징계 11건에 그쳤다. 2024년에는 8월까지 집계임에도 처분 사례가 급증해 50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분을 받았지만, 가해자 중징계는 아직 8명에 그친다.

유사한 딥페이크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마다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유포한 사례에 부산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각각 최대 7호, 3호, 8호 처분을 내렸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다만 딥페이크 범죄는 2차 가해 문제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과 함께 관련 전문가가 학폭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주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예방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특별교육주간에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학교장 긴급회의, 고위직 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학생 생활 교육 담당자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열었다. 이 밖에 초(4∼6학년)·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울산 학생 딥페이크 인식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는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주최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원탁 토론회를 열어 학생이 제안하고 실천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 경찰, 성폭력 상담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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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