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10명 검거

계좌 모집책 등 2명 구속
15명에 2억4000만원 뜯어

제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중간책 A(20대)씨와 B(2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쓰일 계좌를 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9명을 모집한 뒤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과 연락을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조직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9명은 본인 명의 계좌 등 50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A씨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의 계좌를 토대로 검찰청 등을 사칭,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2억4000여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서는 계좌 및 통신수사를 통해 이달초 제주시 내 모처에서 A씨를 체포한 뒤 지난 6일 구속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상선을 쫓고 있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검거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10월31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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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