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공 숙박시설 이용료 절반 지역상품권 환급

충북 단양군은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등 공공 숙박시설 이용료의 50%를 단양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한 것으로, 돌려받은 상품권은 단양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숙박시설은 천동·다리안·소선암 야영장, 소선암·소백산 자연휴양림이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이용객에 한해 환급한다.

지역상품권은 관광 숙박시설에 입실할 때 받을 수 있다. 평일 이용료는 야영장 3만5000~4만원, 자연휴양림 5만6000~28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당일 여행 인구를 체류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캠핑과 휴양 문화를 즐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