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살해 시도한 70대, 무기징역 구형

경기 김포서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부인과 경비원이 외도한다는 망상으로 벌어진 범죄로 피해가 중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가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김포 운양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처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이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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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