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딸 명의 11억 편법대출의혹…양문석, 불구속기소

배우자도 불구속 기소 '재판행'…딸은 기소유예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25일 양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양 의원의 배우자와 대출모집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의 딸 B씨는 당시 대학생이며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7월 A씨를 통해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의원 등이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불가능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부터 매수자금 충당을 위해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고 사업자등록 시점을 미리 상의하는 등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 등은 2020년 11월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21년 4월 대충중개인을 통해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해 11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자 B씨의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대금 합계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물픔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작출한 은행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는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고 봤다.

검찰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그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되게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양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시 불법대출 의혹 보도로 양 의원에 대한 공천 철회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당선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서 선거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 행위에 대해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시 아파트 재산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중대범죄인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 C씨도 지난 3월 지역구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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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