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퇴원·입원 반복 악순환…26%는 2개월 내 재입원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민주당 의원실 분석
"퇴원통보제·외래치료지원제 비활성화 반성해야"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두 달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6463명, 퇴원 환자 3만400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8991명에 달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26.4%가 다시 입원 병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2022년 역시 2개월 내 재입원한 비율은 33.5%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재입원 환자 비율이 미세하게 감소했다. 2022년 비자의 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2만9199명이었고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 입원을 한 환자는 3930명으로 13.6%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지난해 비자의 입원 후 퇴원한 환자 3만375명 중 3910명이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 입원을 해 12.9%의 재입원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미세하게 감소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돼 다시 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통보가 가능하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퇴원 사실을 통보받으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거쳐 재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년째 이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퇴원 환자 3만4005명 중 퇴원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1만792건이었다. 이 중 퇴원 통보가 됐지만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비율은 71.2%에 달한다.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청구하는 '외래치료지원제'도 있지만, 지난해 실제 청구 건수는 11건에 그쳤다.

장종태 의원은 "퇴원통보제와 외래치료지원제가 마련된 지 5년이 지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