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퀴어축제 집회제한 적법"…조직위 "반인권적"

조직위 입장문 내고 "국가기관 노골적인 집회 방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해석"

법원이 경찰의 대구퀴어문화축제 관련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자 조직위원회는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반인권적·반헌법적 집회 방해"라고 비판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6일 입장문에서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기각됐다"며 "우리는 오늘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반인권적·반헌법적 집회 방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 기각 결정은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의미와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이라며 "'집회 금지가 아니라 괜찮다'는 판단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해석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퀴어 축제는 예정대로 9월28일 열릴 것"이라며 "부당한 공권력에는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우리의 광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이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와 연결된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도로 이용에 심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도 지난 수년간 집회가 개최됨으로 인해 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한 점 ▲이동 가능한 지장물은 집회 기간 모두 임시 철거될 예정인 점 ▲장애인 참가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 전면 제한하고 있지 않다.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다"며 "오히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