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행인 폭행치사 혐의 60대에 징역 5년 구형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6일 폭행치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뒷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며 "과거 폭행 등 동종전력이 17회에 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와 B씨 둘 다 넘어졌는데,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위로 넘어졌다.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쓰러진 B씨는 그대로 3시간 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제주도CCTV관제센터 직원이 화면을 통해 발견하면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B씨는 다음날인 7일 치료 중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뇌출혈과 만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단속하러 온 자치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A씨 변호인은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함께 엉켜서 넘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피해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만성질환도 고려해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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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