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충주축협지회(노조)가 오후택 충주축협 조합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7일 성명에서 "(오 조합장은) 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충주축협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조합장의 사법리스크로 충주축협은 사업계획 집행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진정 충주축협을 위한다면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봉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조합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지난 4일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3월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조합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개인 승용차 수리비 387만원을 조합 공금으로 지불하고 100만원 상당의 마늘을 사면서 작업 인력 간식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가족 소유의 송아지 거세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보상금 529만원 부당 지급한 혐의도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등에 따라 오 조합장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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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