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친한 판사를 통해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금품을 가로챈 60대 A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지인 B(60대)씨를 속여 현금과 수표 등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한 판사들에게 귀띔해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B씨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주장한 친한 판사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금품을 전달했음에도 연락이 뜸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동종범행 전력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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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