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체 교육 개설 예정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지적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내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개 시·도지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교육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2년 간 기초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4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체 교육을 개설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장은 임기 내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난달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방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고, 시는 자체 교육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2022년 2월 서울시장, 25개 구청장,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책임자교육(6시간)'을 받고, 올해 7월 11~12일에도 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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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