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소시효 10일 만료…법원, 재판 1년내 마무리

정우택·윤갑근·이필용 등 10여명 기소…나머지 10일 결정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일 만료한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무더기 기소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은 사건 배당 등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과 전현직 정치인 등 1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충북경찰이 넘긴 선거사범 53명에 대한 수사를 끝낸 뒤 10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4·10 총선과 관련해 135명을 수사했고, 이 중 53명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 가운데 정 전 부의장과 그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제보하라며 카페업자를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필용 전 음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카페업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전 부의장은 "부정한 돈을 받으며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20만원을 준 혐의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회계 책임자 B씨, 봉사자 2명도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의 기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사람이 아닌 경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주지법은 먼저 기소된 선거 사범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1심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판준비 기일을 정하는 등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사건 재판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2심은 1심 판결 직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은 2심 뒤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방 법원에 선거법 재판 기한을 지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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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