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5개 자치구·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12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심야시간(자정~오전 4시)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또는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자치구별로 동구 학운IC 일대, 서구 양동교~양동센트럴뷰~농성광장 일대, 남구 동아여고~방림 광신프로그레스 일대, 북구 일곡동 북부순환로~삼각동 우치로 일대, 광산구 월계동 775-2 인근, 목련로382번길 일대 등이다.
단속반은 또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다발지역과 사고발생지역을 단속하고 사람 통행이 많은 주택가, 도로 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된 화물차는 운행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화물차량이 갓길에 밤샘주차를 하면 통행 등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밤샘 불법주차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과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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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