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글로벌 궁둥이맨'…징역 7년 원심 양형은 유지
"범죄 피해 재산" 추징 선고 안 한 항소심 판단 뒤집혀
온라인게임 '던전 앤 파이터'의 관리자 권한을 남용, 아이템 무단 생성·판매로 거액을 가로챈 전직 30대 게임사 직원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형과 추징금 26억여 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7억8800여 만원을 선고받은 게임제작사 전 직원 A(38)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추징금 26억8097만7441원을 선고했다.
파기 환송 전 열린 항소심이 A씨에 대해 징역형만 유지하되, A씨가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한다며 추징은 선고하지 않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퇴사 이후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8444차례에 걸쳐 '던전 앤 파이터' 게임 글로벌 서버에 무단 침입, 관리자 계정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가치가 높은 게임 아이템을 무한대로 생성하도록 설정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39억대(게임머니 한화 환산액)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고부가 아이템을 통상 거래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내놓거나 이를 게임 머니로 바꿔 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A씨는 가상자산이나 골드바를 사들였고 고가의 부동산과 차량까지 구입했고,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비슷한 범행으로 같은 게임 이용자들을 공분하게 했던 '궁댕이맨'과는 다른 인물이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해 범행해 '글로벌 궁댕이맨'으로도 일컬어졌다.
A씨는 '궁댕이맨' 사건 이후 강화된 게임제작사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범행이 들통났다.
대법원은 추징금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A씨가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판매 수익금이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 만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에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의 추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게임 아이템 또는 판매 수익금 취득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에도 해당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조에 따른 '범죄 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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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