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선배 살해·유기' 1심 징역16년 50대, 2심서 "선처를"

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혐의로 양형 기준 최고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0일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 관찰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항소했다.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의 한 공터에서 고향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주변 공중화장실에 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행이 자리를 먼저 일어난 뒤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크게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 나지는 않지만 B씨가 부모와 관련된 욕설을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며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들을 위한 피해 회복 차원에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11월7일 오후에 열린다.

앞서 1심은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