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정동영·신영대 '법정행'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 공통 적용
정동영 의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적용돼

10일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총 2명의 국회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과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과 신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가 적용됐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지만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지난 1월 9일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 앞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모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의정활동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제보'라고 답변했다.

실제 정 의원은 해당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뒤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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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