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언주 불기소…송옥주는 공범만 먼저 기소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공고

지난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초선들이다.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

용인시 국민의힘 시·도 의원들은 이를 두고 "이언주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당시 출마한 후보 모두가 용인으로 이사와 2~6년째 살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용인시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 아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옥주(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경로당에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공범만 우선 재판에 넘기고, 송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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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