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웅정 씨와 코치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웅정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쯤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 당시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 등은 지난 3월 피해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19일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인 지난 3월 9일 코치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가격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손감독 등을 고소했다.
이에 손웅정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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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