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유사수신 가담 혐의받아
法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 있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 징역 15년
다른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3명 무죄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18억원 등을 지급받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수신 범행은 파급력이 커서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하고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며 "유사수신 범행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와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금융 다단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법률상 용어로 이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앞서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씨는 지난 7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다른 유사수신 혐의로 함씨와 함께 기소된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해당 공소사실은 법리상 검토를 통해 무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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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