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원 점검…최대 징역 2년

하루 1건 이상 사용 의원 전수 점검

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 받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 쇼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프로포폴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하루 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유통과 오남용 시 마약 의존성을 커지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꾸려 내년 1월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곳을 방문 점검한다.

오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프로포폴 보관 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 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이다.

의원급 의사 1인당 프로포폴 처방량이 병원급 의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원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 기관에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고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업무 정지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평상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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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