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증여, 3심 확정돼야 과세 가능"

기재위 국정감사서 "법적 요건 검토" 답변
안도걸 "증여세 추정액 420억~660억 달해"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고(故) 노태우씨가 노소영씨에 비자금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과세를 해도 지켜낼 수 없다"며 "3심에서 확정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 노태우씨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300억원 비자금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노태우씨가 노소영씨에게 증여한 300억원에 33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 기준으로 796억원으로 환산되며 증여세는 44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증여세 246억원 대납,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102억원 등을 전부 합하면 증여세 추정액은 420억~6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의혹과 관련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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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