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입사 후 '고졸자' 이유로 낮은 직급 부여는 차별"

고등학교 졸업자 이유로 낮은 직급 부여 받아
재단 "직급 안내받고 수용해 입사…차별 아냐"
인권위 "직무능력 거의 같아, 차별행위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합격자의 최종 학력만을 이유로 직급을 구분해 부여하고, 임금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고졸자)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내렸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A재단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필기·면접전형을 거쳐 합격했는데, 고졸자라는 이유로 대학교 졸업자(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 받았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블라인드 방식의 신입직원 채용 방식에도 불구하고 합격 이후 최종 학력만을 이유로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해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고졸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있고, 직급 구분 기준을 공고문에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고문을 통해 채용 이후 직급이 2개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격 후 부여 직급 등을 안내받은 합격자가 이를 수용해 입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고졸자에게는 고졸적합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직급에서 4년 근속하는 경우 상위 직급으로 자동 승진하며, 이후에는 대졸자와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도 전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재단 측이 별도의 고졸적합직무를 정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졸자와 대졸자 구분 없이 평가 요소를 구성하고 필기, 면접시험 등이 같았을 뿐 아니라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고졸적합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직급별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점, 절차나 평가 요소가 같은 채용 시험에 합격해 직무 능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재단 측에게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최종 학력만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고졸자 채용 시 고졸적합직무의 내용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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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